
층간소음으로 인한 상담 및 현장진단 신고 건수가 전국 단위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어린이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고,
아랫집의 소음보복과 잦은 항의에 의한 현장진단 요청도 전체 신고 사례의 16%에 달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피해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의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떨어져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전화 상담서비스와 현장진단을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2만4053건(전화 상담 1만4828건·현장진단 92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전화 상담 1만4204건·현장진단 6306건) 증가했다. 층
간소음 피해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한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 6년간 2만9808건의 현장진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1.1%(2만1202건)로 소음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망치질(3.8%·1140건), 가구 끄는 행위(3.3%·975건), 가전제품 사용(3.2%·963건)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77건)에서 현장진단이 가장 많았고, 서울(7522건), 인천(2620건), 부산(1858건) 순이었다.
위층의 소음으로 피해를 주장한 아래층은 79.5%(2만3707건)였으며, 아래층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장한 경우는 16.3%(4869건)로 조사됐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며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아이가 뛰는 소리는 55데시벨(㏈), 망치질 소리는 59㏈ 정도 된다”며
“피해주민은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수면 장애로 이어져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 해소 도움’ 항목에서 매년 30점대의 낙제점을 받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센터는 분쟁해결이 아닌 분쟁조정 역할을 하다 보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음을 유발하면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리 크기, 지속 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