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자처하다 강력범죄로.."층간소음 문제 강력 법제화" 요구 빗발
층간소음 갈등 증가에 따른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권고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지 않으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입주민은 경찰조사에서 “경비원이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아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충남 천안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A(49)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층간소음 문제로 5년 전부터 갈등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위층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 편지를 붙이기도 했다.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으로 변화하며 층간소음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개설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2만7453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만8524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2만2849건으로 4년 새 23%가량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실로 몰려든다.
서울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 임모(75)씨는 “경비가 무슨 힘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민원이 들어와 위층에 전화해도 ‘나 혼자인데 누가 뛰냐’고 말하면 둘 다 주민이라 누구 편을 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고만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강화해 소음 유발 상습자를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분은 쉽지 않다.
소음 크기와 지속 시간, 고의성 여부 등을 따지다 보면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