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늘지만 해결책 없는 '층간소음' .. 직접 대응했다간 되려 '가해자' 될 수도
층간소음을 직접 해결하려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며 우퍼 스피커를 사용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엔 윗층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
'아기 울음소리' 등을 자동재생 해놓고 출근한 A씨(45)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촬 관계자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현재 판례 등을 검토하는 중" 이라며 경찰에 폭행죄로 기소 의견 송치할 지,
다른 죄명으로 송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폭행죄가 아니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로 처벌될 것 이라고 전했다.
보복하는것은 물론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것도 삼가해야 한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불법으로 규정된다.
반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등은 가능하다.